2011년08월14일 43번
[물류관련법규]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가, 지방자치단체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 관련 기관 및 물류기업 등이 새로운 물류시설을 건설하거나 기존 물류시설을 정비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?
- ① 주요 물류거점시설 및 운송수단과의 연계성
- ② 주변 물류시설과의 기능중복 여부
- ③ 항공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공항 중 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을 갖춘 공항의 경우 적정한 규모 및 기능을 가진 배후 물류시설 부지의 확보 여부
- ④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의 경우 적정한 규모 및 기능을 가진 배후 물류시설 부지의 확보 여부
- 항만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항만 중 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을 갖춘 항만의 경우 적정한 규모 및 기능을 가진 배후 물류시설 부지의 확보 여부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정답은 "주변 물류시설과의 기능중복 여부"입니다.
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의 경우 적정한 규모 및 기능을 가진 배후 물류시설 부지의 확보 여부는 물류시설 건설 및 정비 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입니다. 이는 철도시설과 연계된 물류시설이 적절하게 구축되어야 철도운송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가, 지방자치단체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 관련 기관 및 물류기업 등은 철도시설 건설 및 정비 시 적정한 규모 및 기능을 가진 배후 물류시설 부지의 확보 여부를 고려하여야 합니다.
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의 경우 적정한 규모 및 기능을 가진 배후 물류시설 부지의 확보 여부는 물류시설 건설 및 정비 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입니다. 이는 철도시설과 연계된 물류시설이 적절하게 구축되어야 철도운송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가, 지방자치단체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 관련 기관 및 물류기업 등은 철도시설 건설 및 정비 시 적정한 규모 및 기능을 가진 배후 물류시설 부지의 확보 여부를 고려하여야 합니다.